수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은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인 CIF나 FOB 여부로 직접 결정되지 않으며, 수출의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법정 공급시기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나 FOB(본선 인도조건)와 같은 무역 조건은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 시점을 정하는 계약 조건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판단의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일반 직수출의 경우 FOB 조건에서의 선적 시점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서상 인도 장소나 조건에 따라 실제 인도 시점과 선적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물품을 인도하기로 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