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지출한 병원비(요양비)와 휴업급여는 지급 목적과 청구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입금됩니다.
병원비(요양비) 환급: 산재 승인 전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는 '요양비 청구서'를 통해 청구하며, 공단이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 승인되면 근로자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소득 보전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는 요양비와는 별도로 '휴업급여 청구서'를 통해 청구하며, 실제 요양 기간과 취업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급 절차의 차이:
따라서 두 급여는 처리 부서와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입금 시점이나 입금 계좌가 다를 수 있으며, 한 번에 합산되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산재 승인 시점에 이미 요양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현재 치료 중인 경우에도 각각의 청구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