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와 노트북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 노트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학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역무를 의미하며,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나 실습자재는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는 교육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기 어려우며,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패키지 판매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매출 처리 방식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