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최저임금의 90%)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2~3개월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