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우체국은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대조하며, 지급 시 통지서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바로 현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