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겸업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겸업이 기업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겸업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로 보아, 기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은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취업규칙에 사전 허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실질적인 지장이나 손해가 없는 단순 규정 위반만으로는 해고와 같은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사안의 구체적 양태와 회사에 미친 실질적 손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