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폐업해야 하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급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업 사유: 수급자격 제한 사유(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중대한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출액 급감, 자연재해, 질병·부상,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적극적 재취업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 제한 및 주의사항
보험료 체납: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액과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제한 사유: 단순히 전직이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폐업은 수급이 제한됩니다.
기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나, 구직급여 연장 및 조기재취업 수당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폐업 사유의 인정 범위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