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은 매출액이 아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소득금액 평가 기준
증빙소득(공식 소득):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험설계사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순수입이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절세를 위해 경비 처리를 많이 하여 신고 소득이 낮아진 경우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보완 소득): 공식 소득금액이 낮아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액 등을 근거로 소득을 역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기관별로 인정 비율과 상한선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시 유의사항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대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2개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본인의 공식 소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영향: 대출 한도는 DSR 규제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때 소득이 낮게 잡히면 담보 가치가 충분하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됩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으로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정소득 활용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결손 신고 시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적자)으로 신고한 경우, 많은 금융기관이 추정소득 활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은 금융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계약금 지급 전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 증빙 방식과 한도를 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