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므로, 이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계약하여 실시하고 있다면 법정 한도를 모두 채운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36시간 외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이미 계약하여 수행 중이라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장근로 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이 되어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위법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