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산출된 세액이 0원이라면, 이는 납부할 세액도 없지만 돌려받을 환급세액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별도의 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그 차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될 때 발생하는 것이며, 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매출과 매입이 동일하거나 신고할 실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0원으로 신고되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등 매입 증빙 자료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함으로써 환급세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