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위로금'이라는 명칭의 급여는 없으며,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 종결 전이라도 장해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생계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 판정이나 생계 지원 관련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급여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