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이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계약하여 실시 중이라면 법정 한도를 모두 사용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36시간 외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이미 계약하여 수행 중이라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장근로 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이 되어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위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