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 6일 스케줄 근무의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운영 절차를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의무를 준수하고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할 경우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십시오.
수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이 CIF 조건인지 FOB 조건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휴업과 폐업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현장실습생 2-3개월 계약 시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건설업에 종사 중인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급여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