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주 6일 스케줄근무'라고만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스케줄표에 따른다'고만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명시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