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용 비품(유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각 금액은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별도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단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의 수입금액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 등)에 따라 고정자산 매각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비품 매각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시에도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