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리비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아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리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법인이 비용의 실질적 귀속 주체이므로 자동차 정비업소는 해당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비업소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나, 법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적격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출한 수리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사용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상여 등)을 해야 합니다. 단,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타'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