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병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산재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사용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전이라도 실제 업무상 재해로 판명된다면, 해당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병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했다면, 추후 산재 승인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연차를 복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병가 기간을 회사가 강제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중인 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하기보다 병가로 처리하고, 추후 산재 승인 여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