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인지세와 증지대는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량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지세와 증지대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차량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또한 동일하게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관련 비용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