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특정 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확정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적용된 소득률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