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스케줄표에 따른다'고만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호텔업과 같이 업무 특성상 스케줄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순히 포괄적인 동의 문구만으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스케줄 변동 및 연장·야간근무에 동의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적법한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