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별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며,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