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이나 임차료를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는 정규 증빙을 받지 않아도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실하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명세서상 내용만으로 즉시 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