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8월과 9월에 나누어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판매 대행업체와의 거래 구조와 관계없이, 세법은 실질적인 거래 사실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8월에 1개만 인도되었다면 8월에는 해당 1개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고, 9월에 나머지 2개가 인도되었을 때 9월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 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귀사의 매출 인식 기준이 '출고 기준'이라면, 실제 출고가 이루어진 시점에 매출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