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경정 등으로 인해 감소하여 분납 신청 후 감액된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기존에 계상해 두었던 '미지급세금' 잔액을 감액하고 차액만큼을 '법인세등' 계정의 대변(비용의 차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어 실제 납부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진 상황이므로, 회계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절차가 완료되는 것인가요?
퇴사하는 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월급이 입금된 통장 내역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성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