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통장 내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확보한 통장 내역과 기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