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 명칭이나 세금 납부 방식만으로 확률을 수치화하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계약서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작성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형식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 진정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