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며, 1주택자의 경우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1주택자로서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