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출근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무적으로는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교부를 거부한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이므로 정당하게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 분쟁 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