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적립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은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 중도인출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적립금이 운용되므로 법정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통합 관리하며 퇴직 시점에 급여 수준이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중도인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