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은 세액공제액의 반환 성격이므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추징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적 가산세가 아니라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추징세액'입니다. 따라서 추징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는 별도의 가산세나 이자 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해당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