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가 되어 소득이 없거나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등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자격상실이 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관계가 종료되거나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되어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