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등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및 고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 체불된 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므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공제되고 있는 항목이 법령상 근로자 부담분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