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방식으로 계산하며,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시 부부 공동명의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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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줄어들어 분납 신청 후 감액된 고지서를 수령했는데, 회계처리 시 잔액이 남는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