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 명의로만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와 주택 매매계약서 등 구입 유형별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