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자체가 무조건 비과세라는 표현은 세법상 정확하지 않으며,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득세법상 임목(나무)과 관련된 비과세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조경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경용 수목이나 관상수를 노지에서 재배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화훼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경수는 비과세'라고 하기보다는, '임목의 벌채·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작물재배업(화훼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