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정당한 사유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단결근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사전·사후 승인 절차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근의 판단 기준
결근: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고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은 경우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됩니다.
무단결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결근계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상 유의사항
임금 및 수당: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일 당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징계 사유: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일수만을 기준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결근의 시기, 양태, 원인, 결과 및 사업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적 상황: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교통사고 등 근로자가 결근 사실을 통보할 상황이 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이미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근 처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징계 시에는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