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조기에 소득을 지원받고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일부를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으로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 확정증명원도 전자발급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DC형 교육을 진행할 때, 현재 퇴직연금에 미가입된 근로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해야 하나요?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