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해당 주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또는 연차 사용)했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므로, 반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