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실제로 가입하여 운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향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신규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 시점부터 교육 대상자가 되므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교육에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