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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