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통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사건의 확정증명원 또한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제증명발급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또는 이 둘을 합친 '송달및확정증명'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송달 여부와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송달및확정증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자발급을 선택하면 별도의 종이 출력이나 스캔 과정 없이 전자소송 절차 내에서 바로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다만, 확정증명원은 판결이나 결정이 항소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사건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