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나무 비과세'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며, 정확한 표현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목의 벌채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무 상담이나 신고 시에는 '나무 비과세'라는 일상적인 표현보다는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