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며, 임의가입자로서 납부한 기간 역시 정당한 가입기간으로 산입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임의가입 기간 중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기간만이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의가입 기간을 포함하여 합산한 기간이 10년을 충족하면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