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한 금융상품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상품입니다. 이는 농·어민 또는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새마을금고 포함)에 가입하여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9%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9%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연 2천만 원 초과 여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아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가능 여부와 한도는 거래하시는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