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단 한 번의 거부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휴가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