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잔존재화 매각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폐업 후 잔존재화 매각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2026. 9. 3.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폐업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폐업 이후에 확정된 매각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의 기준: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폐업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폐업 이후에 매각된 금액은 실제 처분 가액일 뿐, 폐업 시점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계산: 건물, 차량,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직접 적용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산식(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 산식에 따른 금액이 곧 세법상 시가(과세표준)가 됩니다.
재고자산의 처리: 제품, 상품 등 재고자산은 폐업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폐업 이후 매각된 금액이 폐업 당시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소신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의 시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반드시 세법상 정해진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