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개월 이상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1회 사용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최소 1개월 단위로 계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나무 비과세가 맞는 표현인가요?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절차가 완료되는 것인가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고의 부당함을 이유로 다툴 수 있나요?
판매 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상황에서 8월과 9월로 매출을 나누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8월에 세트 금액으로 한 번에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