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호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 당일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간판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상호와 일치하므로, 간판명을 변경했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도 함께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등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와 실제 사업 정보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