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계약 형식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프리랜서, 도급, 위임 등)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 진정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