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이하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12억원 초과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또한 전체 공제액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